# 힘 법률사무소 (HIM Law Firm) >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김재현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보증금반환소송, 대여금소송, 하자보수소송, 명도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수행한다. - 대표변호사: 김재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 대표번호: 02-6952-3002 - 상담: 예약제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5, 10층 (논현동, 다른타워) (강남구청역 3번 출구 도보 1분) - 팩스: 070-7507-3008 · 이메일: jhk@himlaw.co.kr - 실적(2026년 현재 기준): 주요 업무 사례 1,255건+, 주요 수행 금액 2,820억원+, 대표변호사 직접 1:1 상담 100% - 부동산 PF 자문: 오피스텔·물류창고·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공동주택·주상복합 신축사업 PF - 대표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https://himlaw.co.kr - 유튜브: 힘변호사 김재현 https://www.youtube.com/@%ED%9E%98%EB%B3%80%ED%98%B8%EC%82%AC%EA%B9%80%EC%9E%AC%ED%98%84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mlaw - 카카오톡 채널(상담): https://pf.kakao.com/_xdxjxcKX - 전문분야: 부동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2026-220호) ## 업무분야 - [보증금반환소송](https://estate.himlaw.co.kr/deposit.html):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소송보다 빨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여금소송](https://estate.himlaw.co.kr/loan.html): 계좌 이체 내역에 ‘빌려 달라’는 메시지, 변제 약속, 일부 이자 입금 기록을 더해 대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은 10년, 상인 간 대여 등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중단시킵니다. 판결보다 회수가 목표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고,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습니다. - [하자보수소송](https://estate.himlaw.co.kr/defect.html): 주요구조부·지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전유부분은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자 부위 사진·영상과 보수 요청 이력이 기간 내 하자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명도소송](https://estate.himlaw.co.kr/eviction.html):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차임 2기, 상가는 차임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는 소송 대신 인도명령으로 더 빠르게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탈퇴](https://estate.himlaw.co.kr/housing-union.html):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주택법에 따라 가입을 철회하고 가입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상 탈퇴 조건,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허위·과장 설명에 따른 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는 받는 주체가 다를 수 있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나눠 청구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https://estate.himlaw.co.kr/sale-contract.html):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고, 받은 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명의신탁·부동산 사기](https://estate.himlaw.co.kr/title-trust.html):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배우자 등 예외는 따로 판단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기획부동산 지분 매매처럼 속아서 산 경우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 재산을 서둘러 가압류합니다. - [건설·공사대금 소송](https://estate.himlaw.co.kr/construction.html):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따른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 공사는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지시 문자, 회의록, 변경 도면이 핵심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https://estate.himlaw.co.kr/registry-partition.html): 상대방이 소송 중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보전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곤란하면 경매해 대금을 나눕니다(민법 제269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https://estate.himlaw.co.kr/enforcement.html):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고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경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재개발·재건축·토지보상](https://estate.himlaw.co.kr/redevelopment.html):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재개발은 수용 절차로,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현금청산이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기준과 시점을 다툽니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와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취소·해제](https://estate.himlaw.co.kr/presale.html):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분양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었거나 기망에 해당하면 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제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https://estate.himlaw.co.kr/store-premium.html):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상황별 가이드 - [보증금반환 가이드](https://estate.himlaw.co.kr/guide-deposit.html):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잠적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 임대인이 파산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나요? /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가 없거나 잃어버렸습니다. / 다가구·다세대·빌라·오피스텔·원룸도 똑같이 진행하나요? / 상가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내나요?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깡통전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에서 지급을 거절했거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뺀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 상가 권리금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막혔습니다. /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은 언제 쓰나요? / 보증금반환 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 보증금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반환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나요? /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 임대인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 임대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소송 전에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대여금 가이드](https://estate.himlaw.co.kr/guide-loan.html): 빌려준 돈을 안 갚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 지인·친구·가족·연인에게 빌려준 돈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사업자금이나 법인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 차용증과 공증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부터 청구하나요? / 대여금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일부만 갚다가 멈췄습니다. 각서도 받았는데 안 지킵니다. /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대여금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지급명령이 주소불명이나 송달불능으로 막혔습니다. / 대여금 소송은 어떤 절차로 얼마나 걸리나요? /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소액사건, 전자소송, 조정은 언제 쓰나요? /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인가요? / 채무자 재산을 모르거나 숨겼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 투자금과 대여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상대방이 ‘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 돈을 빌리고 잠적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대여금 소송은 보통 어떻게 판단되나요? - [아파트 하자 가이드](https://estate.himlaw.co.kr/guide-defect.html):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룹니다. / 하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 하자보수보증금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하나요? / 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하자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하자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하자감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결과는 어떻게 다투나요? / 하자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하자소송은 어떤 경우에 이기고 지나요? / 누수 하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벽이나 바닥 균열도 하자인가요? / 철근 누락이나 부실시공이 의심됩니다. / 결로, 곰팡이, 단열·방수 불량은 하자인가요? / 창호, 샷시, 타일, 바닥재 하자는요? / 층간소음도 시공 하자로 다툴 수 있나요? / 배수·배관·전기·소방·승강기 설비 하자는요? / 조경, 주차장처럼 단지 공용시설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요? / 우리 집 안의 하자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 아파트가 아닌 상가·빌라·단독주택 건축 하자는요? ## 비용 - [선임비용·인지대](https://estate.himlaw.co.kr/fee.html):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담보)로 구성. 인지대는 소가 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5천 원, 10억 원 미만 0.4%+5만5천 원, 10억 원 이상 0.35%+55만5천 원, 전자소송 10% 감액. ## 지역 - [서울](https://estate.himlaw.co.kr/region-seoul.html):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경기 남부](https://estate.himlaw.co.kr/region-gyeonggi-south.html): 관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경기 북부](https://estate.himlaw.co.kr/region-gyeonggi-north.html):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인천·부천·김포](https://estate.himlaw.co.kr/region-incheon.html): 관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대전·세종·충청](https://estate.himlaw.co.kr/region-chungcheong.html): 관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부산·울산·경남](https://estate.himlaw.co.kr/region-busan-gyeongnam.html): 관할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대구·경북](https://estate.himlaw.co.kr/region-daegu-gyeongbuk.html): 관할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광주·전남](https://estate.himlaw.co.kr/region-gwangju-jeonnam.html): 관할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전북](https://estate.himlaw.co.kr/region-jeonbuk.html): 관할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강원](https://estate.himlaw.co.kr/region-gangwon.html): 관할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제주](https://estate.himlaw.co.kr/region-jeju.html): 관할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