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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보전처분·강제집행 변호사

판결을 받아도 돈과 부동산이 돌아오지 않으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 경매·배당 단계의 이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의 사해행위취소까지 회수 단계에 집중합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핵심 요약 3 POINTS

  • 배당이의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고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 인도명령경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 우려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배당표가 잘못됨배당기일 이의와 1주일 내 배당이의 소 제기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 이전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선택합니다.
채권압류 후 미지급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합니다.
갚을 돈이 없다는데 청구채무부존재확인으로 먼저 다툽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배당 순위와 이의 기간
  • 사해행위의 사해성·채무자 악의
  • 부당이득의 범위
먼저 할 조치
  • 상대방 재산 조회(등기부·예금)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배당기일·제척기간 확인
준비 서류
  • 채권 근거 서류(판결문, 차용증 등)
  • 등기부등본·경매 사건 기록
  • 재산 이전 관련 자료
  • 배당표
관련 키워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배당이의 소송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 채권압류 추심명령

Procedure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1. 채권·재산 확인

    채권 근거와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재산조회
  2.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과 점유를 고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3.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만듭니다.

    지급명령판결
  4. 압류·경매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추심명령경매
  5. 배당·이의

    배당표를 확인하고 잘못되면 이의와 소를 제기합니다.

    배당이의
  6. 빼돌린 재산 회복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되돌려 다시 집행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김재현 대표변호사

Attorney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사건, 김재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등록 제2026-220호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적우수장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 금융기관·증권사·신탁회사 자문

NATIONWIDECOURTS

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내 지역 사건 상담하기 →

지도: MapSVG (CC BY 4.0)

“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 계산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진행은 다른 사람이?”처음 만난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곁에 있습니다.

FAQ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자주 묻는 질문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묶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등기를 받기 위해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청구 내용에 따라 고릅니다.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배당이 그대로 실시됩니다.

채무자가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뒤 집행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줍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민사채권처럼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청구 금액, 쟁점 수, 감정·보전처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보전처분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보험) 비용이 들고, 소송은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인지대는 선임비용 페이지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접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분야는 보전처분 시점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할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먼저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채권의 근거(판결문, 차용증, 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 사건 기록과 배당표, 재산 이전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운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전체 내보내기로 먼저 보관해 두세요.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전처분은 신청 후 비교적 빨리 결정되고,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일반 소송처럼 변론을 거칩니다.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기한을 남겨 지연손해금·해제·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송달·확정증명원, 등기부등본, 배당표, 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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