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차임 연체 상가 임차인 상대 건물명도 승소
퇴거를 거부하던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차임 3기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입증해 상가 전부를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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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거나 차임이 밀렸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처분, 명도소송, 인도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Terms
명도소송의 법률상 명칭은 건물인도청구소송(부동산인도소송)입니다. 상가명도, 주택·아파트 명도, 무단점유자 퇴거 청구 모두 같은 구조이고,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판결 후 인도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부당한 명도 요구를 받은 임차인 쪽 사건도 맡습니다.
Cases
명도소송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Success Case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거를 거부하던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차임 3기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입증해 상가 전부를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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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Procedure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으로 해지 요건을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현재 점유자를 고정해 판결의 집행력을 지킵니다.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인도 시기와 정산 방법을 확정합니다.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고 남은 물건을 처리합니다.
NATIONWIDECOURTS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성북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강동·성동·광진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양천·강서·구로·금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 |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용산·은평·서대문 |
사무소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논현동)에 있습니다. 강남·서초 일대는 전세보증금, 상가 명도 사건이 많고, 재건축·신축 단지가 많은 송파·강동은 아파트 하자 문의가 꾸준합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용인·화성·오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광주·하남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흥·광명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안성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여주·양평 |
동탄·광교·고덕처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아파트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분당·판교는 전세보증금 분쟁이 자주 문의됩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파주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남양주·구리·가평 |
운정·일산 신도시와 양주·남양주 택지지구는 신축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의정부 원도심은 상가 명도 문의가 많습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각 구·강화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김포 |
송도·청라·검단 신축 단지의 하자 분쟁과 미추홀·부평 일대 전세보증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세종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아산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산·당진·태안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성·보령·예산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주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 |
| 청주지방법원 | 청주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주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천 |
세종·천안·아산·청주는 신축 공급이 많아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문의가, 대전 원도심은 보증금 반환 문의가 꾸준합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진·동래·연제·금정 등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해운대·수영·남구·기장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하·사상·강서·북구 |
| 울산지방법원 | 울산·양산 |
| 창원지방법원 | 창원·김해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사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통영·거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양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창 |
해운대·수영 일대 상가 명도, 부산진·사하 전세보증금, 창원·김해·양산 신축 하자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구지방법원 | 수성·중구·동구·북구·남구·경산·영천·칠곡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달서·달성·서구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구미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항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주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동·영주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주·문경 |
수성·달서의 아파트 분쟁과 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많고, 구미·포항은 보증금 반환 사건이 꾸준합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나주·화순·담양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무안·영암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여수·광양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남 |
광산·남구의 신축 단지 하자, 광주 일대 지역주택조합 분쟁, 여수·순천의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김제·완주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익산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읍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원 |
전주 혁신도시·에코시티 일대 하자와 보증금 문의, 익산·군산의 대여금 사건이 꾸준합니다.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홍천·인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주·횡성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릉·동해·삼척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초·양양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태백·평창·정선 |
원주·춘천 신축 단지 하자, 속초·양양·강릉 숙박시설과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내 지역 사건 상담하기 →지도: MapSVG (CC BY 4.0)
FAQ
주택은 연체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통지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커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먼저 신청합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손해배상 위험을 먼저 따져 봅니다.
먼저 신청한 임대인이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정산합니다.
됩니다.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공제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수임료는 청구 금액, 쟁점 수, 감정·보전처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소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선임비용 페이지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분야는 보전처분 시점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할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먼저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원상복구비 공제 정산, 경매 낙찰 시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가 기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운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전체 내보내기로 먼저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빨리 끝나고, 다투면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쳐 길어집니다.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기한을 남겨 지연손해금·해제·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원상복구비 공제 정산, 경매 낙찰 시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를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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