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빌려준 돈을 안 갚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부터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한 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합니다. 대화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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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 28 Questions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28개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답변의 첫 문장이 결론입니다.
증거부터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한 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합니다. 대화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고,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집행합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대여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준 돈’이었다고 주장하기 쉬워서,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대화를 더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부모·형제 사이 돈은 생활비나 증여로 보일 수 있어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인에 빌려줬다면 법인을 상대로,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렸다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투자로 볼 수 있어 약정 내용을 먼저 봅니다. 상인 간 거래라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 일부 변제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 보여 주므로, 그것만으로는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전후의 대화, 이체 메모, 이후 일부 상환 기록을 더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강합니다.
출금 기록과 상대방 입금·사용 시점이 맞는지, 현금을 건넨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대화나 녹음으로 입증합니다. 현금은 입증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 상대방이 인정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됩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도록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 대화 전체 내보내기 파일을 보관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고, 녹음은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한 증거이고,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차용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하면 기준일이 분명해집니다.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까지 유효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민사 연 5%(상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분할상환 약속, 변제각서는 모두 채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고, 대여 사실의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가압류,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채무 인정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그 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내면 법원이 상대방 심문 없이 지급을 명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보정하거나, 보정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전환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제출, 답변서, 변론기일,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빨리 끝나고, 대여 여부를 다투면 증인신문 등으로 길어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더 간단히 진행됩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갚은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줄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관계를 고려해 합의하고 싶다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변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상대방이 받을 채권이 대상이며,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부분을 뺀 금액만 압류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돈을 내가 직접 받아 가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나에게 넘겨받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찾습니다. 빌린 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다시 소송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면 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받게 됩니다. 파산 면책이 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목록에서 뺐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법원에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정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투자, 수익과 상관없이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여로 봅니다. 투자로 판단되면 원금 반환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여라는 주장을 깨려면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빌려 달라는 요청, 상환 시기 언급, 일부 상환 기록이 대표적인 반박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못 갚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회수는 결국 민사 집행으로 이뤄집니다.
판례는 돈이 건너간 경위와 당사자 관계, 이후의 대화를 종합해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승소 사례 대부분은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한 기록이나 일부 상환 기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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