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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변호사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를 안 넘겨 주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진 땅을 나누기로 합의가 안 될 때. 등기 소송은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핵심 요약 3 POINTS

  • 처분금지가처분상대방이 소송 중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보전합니다.
  • 공유물분할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곤란하면 경매해 대금을 나눕니다(민법 제269조).
  • 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잔금 후 등기 거부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오래 점유한 땅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등기를 청구합니다.
상속 부동산 공유공유자 간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지분 일부만 소유지분 경매나 지분 매수 협상을 검토합니다.
미등기·무효 등기소유권확인이나 말소·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합니다.
경계·지상권 분쟁측량과 지적도로 경계를 확인합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등기청구권의 근거 (매매, 취득시효, 명의신탁 해소)
  • 소멸시효 (점유 중이면 진행하지 않음)
  • 분할 방법 (현물·대금·가격배상)
  • 공유자 전원 참가
먼저 할 조치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확인
  • 공유자 명단과 지분 확인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세금 납부, 사진)
  • 공유자 가족관계 자료(상속 시)
관련 키워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소유권확인 소송 부동산 등기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 처분금지가처분

Procedure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1.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와 대장으로 현재 명의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2.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처분을 막기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가처분
  3. 협의·내용증명

    이전 또는 분할 협의를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4. 소송 제기

    이전등기 청구 또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 청구를 합니다.

    소송
  5. 감정·조정

    분할 방법과 가격을 감정하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감정조정
  6. 등기·경매

    판결로 단독 등기하거나 경매로 대금을 분할합니다.

    등기경매
김재현 대표변호사

Attorney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사건, 김재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등록 제2026-220호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적우수장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 금융기관·증권사·신탁회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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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내 지역 사건 상담하기 →

지도: MapSVG (CC BY 4.0)

“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 계산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진행은 다른 사람이?”처음 만난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곁에 있습니다.

FAQ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 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고, 그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판결이 나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유물분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경매해서 대금을 나눕니다.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주소를 찾아 송달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오래 쓴 땅을 내 명의로 할 수 있나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 시작 경위가 핵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청구 금액, 쟁점 수, 감정·보전처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소가가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선임비용 페이지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접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분야는 보전처분 시점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할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먼저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대장, 점유를 보여 주는 재산세 납부 내역·사진, 공유자 지분 자료가 기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운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전체 내보내기로 먼저 보관해 두세요.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전등기 소송은 다툼이 적으면 빨리 끝나고,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길어집니다.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기한을 남겨 지연손해금·해제·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 시), 지적도를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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